본인의 경우 본인 및 와이프,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 두명의 재정증명을 위해서 잔고를 9천만원 가까이 증명을 해야 했다.
유학원의 말을 빌리자면, 이 잔고증명때문에 캐나다 비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유학원으로 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잔고증명을 하기 위한 팁을 적자면, 직장인의 경우 대출을 하지 말고, 직장인 신용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잔고증명할 금액만큼 여유있게 개설한 다음,
다른 통장으로 증명할 금액을 이체한 다음 이체된 통장에서 잔고증명을 하는 방법이다.
잔고증명을 하게 되면 하루동안은 금액을 다시 이체할 수 없으므로 다음날 원상복귀 시키면 되며, 하루동안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1억 가까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서 하루동안 잠시 빼서 쓰게 되는 경우 6.5%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에 650 만원 / 365일) = 1.8만원의 이자만 내면 해결이 된다.
# 영문 병적 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던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하면 등기로 집으로 배달 되어 온다.
# 범죄기록 자료 회보서
아주 번거로운 서류중의 하나이다.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류로서 가서 신청서를 써야 발급을 해주는데,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본인이 내방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시대에 왜 범죄기록은 내방해야 하는 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전 경찰서 갈 일이 없어 낯선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것도 아주 무뚝뚝한 경찰서 민원 담당자에게 내동댕이 치듯이 건네주는 서류 한장 받아오는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이렇게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본인의 경우 필리핀 마닐라로 서류를 보내서 받는 관계로 5/15일 제출을 해서 6/19일날 비자 승인이 났다.
# 승인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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