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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Blog/월300만들기 프로젝트

퇴직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꼭 확인

by 연주맘 (Jiny)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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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이 없을때 정기적인 가계 지출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남편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당장 낼 돈이 없을때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물론 65세 수급전까지는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부동산, 예금 등을 고려하여 비용이 산출된다고 한다. 직장을 다닐때는 건강보험료를 직장이 50%, 본인이 50%를 납부하고 있다가 퇴직후에는 본인이 100%를 내게 되어 생각보다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한다. 다행히 직장인들에게는 "임의계속 가입자제도"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 퇴직후 3년간은 직장다닐때 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고시에 의하면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원을 통해 나의 지역가입보험료와 직장가입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저렴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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