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맥시멈 한도인 월 150만원(2,500구좌)까지 늘렸다.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조언도 있었고, 최근 재테크 강의에서도 교직원공제회 상품은 무조건 최고구좌까지 해야 한다고 조언을 받았다. 7월부터는 이자율이 연복리 5.0%로 인상되었다. 입사당시 가입했다가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했었고, 그 이후로 최소구좌로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아쉽다. 장점을 기억하며 끝까지 잘 유지해야겠다.
1.2026년 7월 연복리 5.0% 인상. 시중은행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자율임
2.은퇴 후 건보료 폭탄이 노후생활에 큰 이슈라는데, 이 계좌에 있는 돈은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서 제외됨
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2000만원기준)에서도 제외됨
4.장기저축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여제도는 시중은행 대출금 산정(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내 자산을 담보로 DSR막힘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음
5.퇴직 시점에 이 자산을 한번에 수령하지 않고, 최소 금액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세팅이 가능함. 나머지 금액은 연복리로 계속 운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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