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로그 채널명 상표권 등록 완료 (등록 절차 및 기간)
'육씨네' 라는 타이틀로 블로그 명을 정하고 6cne.com 도메인을 사용한 지는 20여년전인 2003년. 블로그에 올릴 영상 업로드 플랫폼으로 Youtube 채널을 개설하면서 자연스럽게 채널명은 '육씨네'로 사용한 것은 2011년.
"상표"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으나, 간간히 Youtube 에 '육씨네'로 검색하다 보면 같은 이름의 다른 유튜브 채널이 검색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채널명을 고유상표로 등록을 해야 겠다 생각이 들어, 2023년 1월에 특허로 (https://www.patent.go.kr ) 사이트에 상표를 등록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등록 당시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상표는 없었던 상태.
1) 특허로에 특허고객등록
첫번째 절차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을 먼저 해야 한다.
여기서 등록하게 되면 특허고객번호가 발부된다.
2) 상표 출원
상표출원시에는 등록대상 상표에 대한 상품류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유튜브 채널명의 경우 '38류' 를 대부분 선택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상표 등록을 위한 로고 파일 하나를 등록해야 하는데, Powerpoint 나 Photoshop 에서 아무렇게나 로고를 하나 만들어 올리면 된다.
포토샵으로 만들어 낸 상표권 이미지
3) 등록비 납부
상표를 등록하고 나면 접수가 되는데, 수수료 납부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다. 수수료는 56,000원
4) 심사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 과정이 보통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23년 1월에 등록하여, 24년 6월까지 심사대기 순번이 월 단위로 줄어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인고의 시절을 지내게 되었다. 수수료를 더 내면 좀 더 빠르게 심사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함.
5) 출원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상표등록에 문제가 없어 등록결정이 되었다.
Kipris 사이트에서 상표권을 조회해 보니, 그 과정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나온다.
그리고 공고와 동시에 두 달의 기간동안 , 공고가 된 상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 받게 된다.
공고가 된 시점은 24년 7월 8일.
6) 출원 등록결정
24년 7월8일에 공고가 되어 이의접수를 받다가, 약 3개월 뒤인 10월 3일부로 최종 등록공고가 되었다.
그리고 등록 상표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 금액은 210,120원이 나왔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살펴보니, 상표에 1상품류 등록시에 기본금액 201,000원. 그리고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로 9,120원이 추가되어 총 21만원 나온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 까지 납부하고 나서, 하루 지나 특허 사이트에서 상표를 조회해 보니, '공고' 상태가 '등록' 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인지도가 거의 없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이라, 뭐 대단한 권리행사를 할 일도 없겠지만,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름을 쓰기 위해서라면 보험 삼아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