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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

6cne.com 2017. 4. 4. 23:47

온 가족이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지 1년도 넘었다. 16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많은 자전거길을 가족들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고 있는데, 행여나 자잘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일쑤다. 


보통의 경우 지방의 자전거길을 타곤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적이 드물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별로 없으나, 서울 근교 한강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고속주행하는 동호인 라이더들을 포함해서, 갑작스렇게 튀어들어오는 행인들, 그리고 인적이 많은 자전거길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양재천 라이딩 모습, 제각기 속도가 제각기 달라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경우가 많다. )



작년 가을에는 한강에 나갔다가 자전거가 노인분을 치어 길에 쓰러져 있는 사고현장을 목격한적도 있었다. ( http://6cne.com/3994 )

그래서 기회되면 자전거 보험을 하나 알아보고 들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말 양재천을 거쳐 사람이 북적대는 한강 자전거길을 다녀보고서는 이제는 보험을 꼭 들어놔야 될것 같아 부랴부랴 보험을 알아보았다. 


* 자전거 보험 이라는 자전거쪽에 특화된 상품이 있나 ? (있긴 있다)

"자전거 보험"이라는 타이틀로 자전거에 특화된 보험상품이 있는 보험사가 한군데(새마을금고 자전거보험) 있긴 했다. 많은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사건 사고가 많아서 보험상품 수익율이 낮아서 상품을 없애는 추세라고 한다. 이 새마을금고 자전거 전용 보험도 조만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17년 4월) . 이러한 자전거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데다가, 자전거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유독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니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라 적은 가입비용으로 자전거보험만 따로 운영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보험 자전거 보험의 상품내용과 보장내용은 매년 축소되고 바뀌고 있으니 꼭 가입시점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할 것. 

게다가 어떠한 자전거 보험일지라도, 본인 자전거 도난이나 파손에 대한 대물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없다. 자전거는 등록제인 자동차와 달리, 누구의 소유인지 정확히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난이나 파손 (대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자전거를 분실했다 하고 보험청구할수 있는 등 악용의 소지가 많음 )


*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 보험의 범주안에도 자전거 운전이 포함되는가  ?  (보험사마다 다르다고 한다. 약관을 찾아볼것)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 약관)


* 꼭 "자전거 보험" 타이틀로 된 상품을 찾아 들어야 자전거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보장해 주는가 ?  (아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된다. 단 이 상품은 단독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실손보험의 특약사항이다. )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어지간한 자전거 관련 보장 (타인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은 된다고 한다.

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줄여서 "일배책") 은 다른 주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에서 일배책 상품을 알아보니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특약사항으로 선택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다른 주보험의 특약으로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 상품이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이렇게 특약만 추가해도 무방하다.

본인은 평소에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에 대한 가입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었던터라, 본인은 운전자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서 자전거 보험 차원에서 "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게 되었다.

참고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만 단독으로 파는 보험상품은 없다. 다른 보험의 특약이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의 기본플랜에는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가입불가하고 표준플랜 이상만 된다.

본인 나이에 1년 일시납으로 계산하니 1년에 15만원정도 나온다. (한달에 1.2만원꼴).  기왕 하는거 10년으로 하니 환급률이 34.9% ?  10년뒤에 돌려준다는 얘긴데,,,,



운전자보험의 3가지 플랜 중 표준플랜으로 선택하고 보니, 맨 아래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벌금" 항목도 있고, 이것 또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사항중 하나인데, 선택하나 안하나 보험료의 차이가 없어서 일단 가입하는 걸로 선택. 

(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표준플랜에서 선택가능한 특약 옵션이다.  )


캐나다에서 가족들이 유학하던 당시, 집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같이 가입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집 보험 ( 집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주던 ) 이 우리나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보장내용

( 표준플랜에서 선택가능한 옵션이다, 1사고당 자기부담금이 대물 20만원인데, 2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생책임에 가입되면 자기부담금이 사라진다. )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주요 보험 약관)

"일상생활배상책임" 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이라 꼭 자전거사고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건 사고 (특히 자녀들 학교에서의 사고) 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라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족에게는 유용한 보험이라 생각된다.  


- 친구집에 놀러가서 고가의 물건을 망가뜨렸을때
- 스키 타러 가서 사고로 다치거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때
- 자녀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놀다가 주차된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때
- 쇼핑몰에서 자녀가 전시된 물건을 파손한 경우
- 아파트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주차된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때
- 자녀가 학교에서나 방과후에 친구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등등
  ( 참고로 자녀의 학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사고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가능)


생활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만능 보험이니만큼, 자녀를 두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꼭 알아보고 가입하시길...

참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족원중 한명만 가입을 해도 등본상 구성되어 있는 가족원 모두 보장을 받을수 있다. ( 피보험자 한명이 가입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피보험자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별거중인 미혼자녀 등까지 보장 ) 





* 추가하는 사항 :  "일상생활배상책임" vs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서로 다른가 ? ("가족"의 범위가 다르다)

이 뉴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279) 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과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서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  요약하면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범위 안에 자녀 13세 이상의 경우 보장을 못받는다는 얘기이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의 범위에는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할 경우 보장이 가능해 배상책임보험 종류 가운데 가장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 는 것이다.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범위 안에는  ( 보험특별약관 캡쳐 155page)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 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 거 중인 미혼자녀 "

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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